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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도입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소득,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LTV 축소 및 실거주 요건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혹은 신규 주택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3.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상승 리스크를 감안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수도권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4. 정책대출 및 특례대출 변화
- 디딤돌/버팀목 대출: 공급량 축소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2억 → 2.5억, 우대금리 확대
- 청년주택드림대출: 최대 80% 대출, 연 2.2%부터
5.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0.6~0.8%로 절반 인하됩니다. 신용대출은 0.3~0.4% 수준으로 줄어, 대환 전략 수립이 유리해졌습니다.
6. 시장 영향 분석
- 📉 고가주택 수요 위축
- 🧯 영끌/갭투자 수요 감소
- 💰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 강화
- 😟 청년층 주거 사다리 어려워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대출자도 6억 제한 대상인가요?
A1. 아니요. 6월 28일 이전 계약 및 실행 건은 기존 규정 유지됩니다.
Q2. 30년 이상 장기 주담대는 더 이상 못 받나요?
A2. 수도권 규제지역은 30년까지만 허용되며, 비규제지역은 일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Q3. 생애 최초자금대출도 금액이 줄어드나요?
A3. LTV가 70%로 낮아지므로, 총 대출 금액은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8.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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