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활동보조사 되는 법과 관련 기관 안내
1. 활동보조사란?
장애인 활동보조사(현 명칭: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공인 서비스 인력이다. 주로 중증장애인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보조, 외출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보조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지원 자격: 연령 및 학력 제한은 없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해 가능하다. 단,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일부 직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과정:
- 표준교육: 총 40시간(이론 + 실습), 5일간 진행
- 전문교육: 32시간(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자 대상)
- 현장실습: 10시간 실무 필수
교육 수료 후 시험은 없으며, 이수 증명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3. 주요 업무
- 신체활동 보조: 식사, 세면, 배변, 체위변경 등
- 가사활동 보조: 청소, 세탁, 취사 등
- 외출 보조: 병원, 복지관, 직장, 학교 등 이동 지원
- 기타: 정서적 지원, 사회참여 활동 보조
4. 급여 및 취업 정보
- 평균 시급: 2025년 기준 11,200원
- 공휴일 및 야간 근무 시 가산 수당 50% 이상
- 주 20~40시간 근무자 다수, 개인 일정 조율 가능
취업처: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 재가장애인 서비스센터
- [장애인활동지원포털](https://www.ableservice.or.kr)에서 일자리 확인 가능
5.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처
중앙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사업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기관 예시:
- 서울: 서울중부장애인복지관, 연세사회복지교육원
- 경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수원돌봄교육센터
- 부산: 부산장애인복지센터
신청 방법:
- 각 지역 교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 수강료: 평균 20~30만원(기관마다 상이)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A. 별도 시험 없이 교육 이수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Q. 교육 후 바로 일할 수 있나요?
A. 교육 수료 후 지역 활동지원기관에 지원하면 일정에 따라 바로 배치됩니다.
Q.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이 면제되나요?
A. 전문교육(32시간)으로 대체 가능하며 표준교육(40시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